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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무면허’ 50대,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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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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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4차례 처벌 전력
재판부 “죄책 무겁고 재범 위험성 우려”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다 음주 상태로 연쇄 추돌 사고까지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충북 충주시 봉방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승용차는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승용차를 다시 추돌했고,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차례는 음주운전도 함께 적발됐으며, A씨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 중 1차례는 음주운전인 점,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이 없는 점 등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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