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역점과제로 집단·특이민원 해결을 강조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도입, 부패신고 보상 비율 상향, 행정심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4대 역점과제로 △국민 고충의 실질적 해소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반칙과 특권 대응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 향상을 제시했다. 수천명이 같이 제기하기도 하는 집단민원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해결이 어렵다. 권익위는 하반기 중 이 같은 집단민원을 130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행정 취약지역으로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도입해 현장 민원 상담을 하반기 중으로 74회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하는 행정심판제도는 접근성을 높이고자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제도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나 현행법상 ‘청구인’만 권익위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문턱을 낮춰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여부와 대응 방향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반칙과 특권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권익위는 부패 예방과 적발 강화를 위해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을 조사한다. 또 여러 관련법에 분산돼 있는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규정은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마다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금 규모가 제각각인데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도 30억원으로 제한된다. 권익위는 보상비율을 최대 30%로 통일하고 상한을 없애 부패·공익침해신고의 수입회복액이 크면 보상금 규모도 보전되도록 오는 9월부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9월이면 제정 10년째를 맞는 청탁금지법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하반기)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특이민원도 2030년까지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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