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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체류 韓학생·가족 1만3000명 영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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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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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F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다. 교환학생, 교환연구원 등 J 비자 소지자들도 마찬가지로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 외국 언론인 비자는 240일마다 연장하도록 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과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F·J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DHS는 “학생비자 연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이터연합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이터연합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4년 체류’ 규정으로 자동 전환된다. DHS는 전공 변경에 엄격한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공을 바꿔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 필요성 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HS는 “197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수업에 등록하면서 ‘영원한 학생’이 될 수 있었다”며 “이번 최종 규정으로 이런 악용을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민 사기가 만연하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최종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HS는 최종 규정이 며칠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게재 후 60일 후에 발효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규정 변경으로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 보도자료.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미 국토안보부 보도자료. 국토안보부 홈페이지 캡처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 소속 언론인도 체류 기간이 240일로 단축된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의 언론인은 이보다 더 짧은 90일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 학생비자 소지자가 180만명을 넘으며 그 전 해에 비해 11% 늘어난 규모라고 전했다. J비자와 I비자의 경우 2024년 기준 50만명과 3만7000명 규모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학생비자 F-1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유학생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F-2 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한국인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추방 작전을 펼치는 한편 전문직 비자에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합법적 경로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을 상대로도 문턱을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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