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심 전 총장을 조사한 뒤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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