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논의한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했으며,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향찰(鄕察) 유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6/128/20260716524187.jpg
)
![[기자가만난세상] 북한배경학생 품을 준비가 우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축구로 누비고, 음악으로 나누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칠레 정부를 돌려세운 ‘아미의 힘’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2/128/202607025150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