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형
김예성, 횡령 무죄·공소기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형이,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이 나란히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기소됐다. 그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서 발견된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내용의 메모,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에 이어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선고된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판단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회삿돈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24억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김씨에게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불법적 방법을 통해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씨에게 ‘감형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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