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 “피해자 모욕·비방 행위 범죄…‘휴대전화 사진 발견’ 보도는 사실 아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살해당한 여고생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수사단은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입힐까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장윤기가 소지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사건 초기 중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던 초기 수사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이라고 특별수사단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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