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충남 홍성군 소재 전교조 충남지부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사무실과 관계자 차량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시작한 압수수색은 5시간 30분가량 진행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 끝났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소속 관계자들과 현직 교원, 교육 전문직 등이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해서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긴급 규탄성명서를 내고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해당 건은 교육감 선거 관련 정책 검증에 응하지 않았던 예비후보·후보들의 보복성, 괴롭히기식 고발과 다름없다"며 "앞선 피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결백함을 밝혔음에도 경찰은 외려 충남지부장과 정책실장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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