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을 비롯한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가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 1∼3차 협력사가 납품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으면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인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대상은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공급망 내 5300여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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