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3곳 있다고 밝혔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SMR 사전검토 제도와 관련해 “신청 의향을 표명한 기업이 3곳 정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검토하는 기업은 한국 업체 1곳과 외국 기업 2곳이다. 외국 기업들은 국내의 유명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꾸려 신청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토 제도는 기존 원자로와 다른 신규 원자로가 대상으로,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SMR 개발자들은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도입을 희망해 왔으며,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주목도가 더 높아진 SMR의 안전규제 구축을 2월 발표했던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원안위도 시장 확대에 대응해 늦지 않게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원안위는 SMR 상용화 경쟁 가열과 국민적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장 과장은 “SMR은 고정된 카테고리가 아니라 소형의 혁신 원자로를총칭한다”며 2028년에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확정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이어서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 비경수형 개발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안위는 다양한 목적·설계 포용, 원자로 분류 체계 개편,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 비경수형 SMR의 다목적 활용 등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또 원안위는 내달 출범할 예정인 해양용 원자로 이니셔티브(ATLAS)에 참여하는 등 국제 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되는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전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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