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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성 준강제추행 및 촬영”…前 대학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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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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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권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범행의 수법 특히 촬영물 내용과 경위, 촬영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영상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 영상이 유포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였던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A(25)씨와 서울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자 권씨는 A씨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A씨는 다음달 경기 이천시의 한 주점에서 권씨를 다시 만났다. A씨가 술에 취하자 권 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번에 걸쳐 추가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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