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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첫 1심 일부 승소…"여행사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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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여명 77억원 5개그룹 소송 중 '2그룹' 사건…PG사 상대 청구는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1심 결과이다.

티몬 로고. 연합뉴스
티몬 로고.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티메프 사태 피해자 598명이 노랑풍선 등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를 상대로 낸 대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하고 이들의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재판부는 "PG사에 대해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공동소송의 일환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소송을 냈는데, 이날 판결이 난 소송의 원고들은 '2그룹'으로 분류됐다.

원고들은 상품을 구매한 티메프가 환불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가 연대해 결제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24년 12월 판매사가 최대 90%, PG사가 최대 30%까지 연대해 환불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일부 간편결제사와 환불액이 적은 40여개사만 조정을 수락하자 보상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돌입했다.

지난해 소비자 3천293명이 53개 판매사와 13개 PG사를 상대로 77억2천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일부는 환불받아 소송을 취하한 인원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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