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수사관서 변경 요청 가능
정부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에는 경찰 내부비리 근절과 수사기관 간 견제 강화 방안도 담겼다.
16일 정부는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인사·감찰 제도를 손본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로 인한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하는 전담 조직이다.
감찰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국수본 내부 감사부서가 담당하는 수사감찰 업무를 본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일선 감찰 인력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외부 감시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원은 기존 행정감사 외에도 수사 절차상 문제나 수사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도 신설된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수사 통제를 전담하는 조사국을 두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등 일반 국민은 물론 부당 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도 조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도 강화된다.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꾼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구·요청 불이행에 따른 검사의 직무배제·징계조치 요구 시에도 경찰수사심의위에서 조치 필요성을 심의한다.
아울러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기존 수사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도 강화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 경찰과 공소청의 필수 협의 대상 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한다. 필요하면 기관 간 합동협력수사를 벌여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을 막을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 등을 요구·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의 상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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