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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고교 동문 부장판사·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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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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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300만원 주고받은 혐의
김 부장판사 “추측 의한 무리한 기소”
정 변호사 “단 1원도 지급 안 해”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김모 부장판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사건과 정모 변호사의 뇌물공여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올 9월3일 양측의 증거 의견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올 3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달간 보완 수사를 거쳐 올 5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 부장판사 측은 “이 기소는 억측과 공수처의 추측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목록에 없는 자료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며 “증거와 수사 기록이 누락돼 현재로써는 증거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혐의를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말 황당하다”며 “김 부장판사에게 단 1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정 밖에서 재판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무상 제공 의혹을 받는 상가는 실제 사용된 적이 없고, 현금 300만원은 아들의 바이올린 교습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 바이올린 교습을 목적으로 정 변호사 소유 상가를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무상으로 받아 1400여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만원 상당의 공사비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300만 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신용대출 채무가 3억원에 이르고, 담보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관계로, 부임 이후 사건이 고발되기 전까지 2년 동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190여 차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함께 저녁 식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감형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도 포함됐으며, 상가를 무상으로 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에 대해선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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