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광산서 전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A 경정이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의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도 전 광산경찰서장, A 경정, 구속 송치된 당시 형사팀장 박 모(57) 경감, 수사팀원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압수물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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