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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지게차 사망사고 한달 만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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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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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관리자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제주 지게차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관리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 난 지게차.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사고 난 지게차.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경찰은 지게차 운행 중 숨진 김영균씨의 업무와 관련된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사측의 운전 지시 등 경위와 지게차 운행 시 작성하는 작업안전계획서 작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농협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유족 측은 사측이 김씨의 지게차 운전 안전교육 미이수, 지게차 무면허 사실을 알고도 김씨에게 지게차 운전을 지시했으며 작업계획서에도 다른 직원의 이름을 올려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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