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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노트북, 제습기까지 중고로 내다 팔았다…교직원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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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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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만원 상당 판 초등 교직원 해임…수익금 환수에 징계부과금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사적 이익을 챙긴 교직원 4명이 적발돼 징계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연합뉴스(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연합뉴스(전남광주교육청 제공)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교직원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초등학교 교직원 B씨는 학교 소유 노트북 여러 대를 무단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1555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B씨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리고 부당이득 전액 환수와 함께 466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A·B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중학교 교직원 C씨는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초등학교 교직원 D씨는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판매하고 일부 물품은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의 주요 점검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제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과 수익 창출 금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물품 관리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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