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단골손님에게 강제로 가짜 양주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전날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공동 업주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26일부터 지난해 11월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가짜 양주’를 제조·가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A씨 지인인 C(30대)씨에게 가짜 주류를 판매하고, 1시간30분 만에 C씨가 정신을 잃자 9시간 동안 방치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숨지기 전 “술을 못 먹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폭행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양주 반병 가량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들을 한곳에 모은 뒤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양주병에 담아 다른 손님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잇속을 챙겼다.
주점 직원들은 양주가 새것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손으로 병뚜껑을 감싸 쥐고 방으로 들고 들어가거나 만취해 있거나 혼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점 단골이었던 C씨가 주점을 방문할 때마다 술을 급하게 마셔 금방 만취했던 점을 악용해 여러 차례 가짜 술을 판매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C씨가 술을 마시던 룸에 새 단골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C씨를 만취시켜 의식을 잃은 C씨를 주점 밖으로 끌어내고 단골손님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C 씨에게 급하게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C씨를 유기한 사실도 없으며 유기와 C씨의 사망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은 유기치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낸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초 이 사건은 업주 A씨와 B씨 중 1명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주점 압수수색, 피고인·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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