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1조’… 전체의 40% 달해
과세 주택 393만건… 2025년比 1.5%↑
세부담 완화된 1주택자 213만건
서울 25개 자치구가 7월분 재산세로 2조638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11.7%(2763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재산세 고지서 500만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액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긴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 건축물·항공기·선박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낸다. 이번에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아파트 공시가격 전년보다 18.67% 올라
올해 7월분 재산세를 과세 대상별로 보면 주택분이 1조95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은 6747억원, 선박과 항공기는 각각 4억원, 91억원이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2556억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오른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3.3%(218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3구가 전체 부과액의 40.1%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4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이었다.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5%(5만7000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전년보다 14.2%(18만5000건) 늘었다.
시는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혜택을 받는 1주택자는 213만건으로 전체 주택의 54.2%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27.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27.9%, 6억원 초과 주택은 45%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을 적용했다. 전체 주택의 37.3%인 146만7000건이 혜택을 받았다.
◆이달 말까지 재산세 안 내면 3% 가산세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차례 발송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별도의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는 고지서의 음성변환 QR코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 시각장애인 2299명에게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번역 안내문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 은행 현금인출기,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신애선 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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