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에 각각 204억7410만원,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에 이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과징금 15억1150만원,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등 2명은 7억632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풍은 제련소 주변 지역 오염토양 관련 법적 정화의무가 있음에도 2021∼2022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2023∼2024년에도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아연은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와 회수 가능액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축소해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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