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기다리자’ 韓 ‘국회로’ 갈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의견 충돌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의원의 저서를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로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 의견과 이것(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에 들어간 후에도 집결 장소를 두고 맞섰다고 증언했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 옆 휴게실에, 추 시장은 원내대표실에 각각 자리 잡고 서로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대신문에 나선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 직후 ‘한동훈 체포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한동훈 당시 대표는 본인이 가장 안전한 곳이 국회 본회의장이니 그쪽으로 오라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이 “국회에 남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였냐”고 묻자 서 의원은 “당사에 가선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에서 저항이라도 하고 국회를 지키고 있어야지”라고 반박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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