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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리케이드에 ‘승합차 돌진’…화물연대 조합원 집유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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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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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연합
창원지법. 연합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으로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전진 및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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