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 대비 3.7% 인상한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지난해 인상률을 뛰어넘었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에서 1680원 격차를 보였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갔다. 이날 회의에도 시작 당시 690원이던 격차는 10차 수정안을 거쳐 600원으로 좁혀졌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로 제안했다.
이후 노사는 한 차례 더 수정안을 내놓았고, 130원 격차 사이에서 공익위원의 합의 권고안이 나왔다. 노사 양측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이 15표로 노동자 위원 안(11표)을 앞서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며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하반기 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문은 최임위 명의가 아닌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돼 내용에 대한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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