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일본인 여성이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 일정이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연기됐다.
A씨가 재판 진행 전 여러 자료를 제출했지만 해석이 어려워 법원은 출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하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지정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6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이후 BTS 팬 일부가 국민신문고로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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