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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1400억 늑장 지급…이랜드·대방건설 등 60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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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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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규모가 약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417개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이 중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은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를 차지했다. 반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원)로 나타났다. 60일을 지나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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