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라고 결정한 데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시민참여단 10명 중 8명이 연령 하향에 동의했고 그중 절반가량이 조건부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는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숙의를 통해 이뤄졌다.
시민참여단에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212명이 참여했다. 온·오프라인 학습과 오송·서울 각 1회씩 숙의토론회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추는 것에 46.7%가 동의했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30.2%), 현행 유지(17%)가 뒤를 이었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 참여단 중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1살 하향하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12세(23.9%), 11세(7.9%)가 이었다.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온·오프라인 학습과 숙의토론회 이후 증가했다.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현행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했지만 조사 이후 3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하자는 의견도 7.1%포인트 줄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숙의를 통해서 촉법소년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오해도 풀리고 이들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아동학대·가정폭력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다”며 “그래서 인식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만 12세 이상 소년은 최대 2년, 10세 이상은 최대 6개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다. 이들이 만 14세였다면 기소유예가 돼 처벌 없이 끝났을 수 있지만 나이가 어려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시민참여단의 93.9%가 경찰 단계 조사 근거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시급한 정책 대안으로 꼽았다. 그 뒤를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93.4%)이 이었다. 피해자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재판 절차 참여 강화’를 96.2%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꼽았고 ‘불복·이의제기 절차 마련’이 96.2%였다. 소년비행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호자 교육·상담과 가족기능 지원’이 93.4%,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정신건강·도박 등 관리 체계 강화’가 93.4%에 해당하는 등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이상 낮추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 외에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정책관은 “예방 정책 위원회 같은 범부처 추진체계를 통해 관련 후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연령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국민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제도개선 부분은 별도로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법 개정을 하는 등 투트랙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에어컨 이념전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1970.jpg
)
![[김기동칼럼]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1/128/20260601516755.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시대, 거센 파고 함께 넘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186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모든 밖에는 비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3/128/2026071352254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