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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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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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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의 5월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4월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과 관련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필요한 이유 역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같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4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취지에서다.

 

쿠팡 측은 이에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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