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2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16)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으며,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자백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부서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백업으로 복구된 사본"이라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 및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검찰은 해당 영상이 복사되는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나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힌 것을 피해자가 직접 봤다고 하더라도 뒷모습인 만큼 피해자의 신체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 끝에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지우게 한 뒤 이를 자백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어렵게 촬영물을 삭제한 뒤 그 자리에서 곧이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모순되거나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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