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더! 더! 더욱! 약해요. 세게 부세요!"
13일 늦은 오후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령마루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시작되자 얼마 안 가 경찰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떴다.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인도에 댄 60대 운전자가 경찰이 제시한 호흡 측정기를 향해 '후'하고 불자, 면허 정지 수치인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그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 "일을 마치고 10분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맥주 석잔가량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얼마 안 가 다른 운전자에게서도 음주가 감지됐다.
배달 일을 하는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훈방 수준의 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에게 "음주운전은 아니어도 대신에 면허가 지금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저희가 적발한 것입니다"라고 고지했다.
비슷한 시간대 서귀포시에서도 한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오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제주경찰은 자치경찰과 함께 이날 밤 2시간 동안 제주도 내 3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피서철을 맞아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단속에 고삐를 쥔 것이다.
그 결과 음주운전을 한 12명이 적발됐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또 다른 6명은 0.03% 이상 0.08% 이상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다른 3명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자치경찰도 지난달 말 서귀포시 주요 관광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차량을 몰던 운전자 등 2명이 붙잡혀 면허 취소가 됐고 3명의 음주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되기도 했다.
김승환 제주경찰청 교통계장은 "피서철에는 술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술 한잔이라도 드시면 운전대 잡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며 "경찰은 피서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해수욕장 주변이나 대도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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