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다면 수수료 없이 서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해당 수수료는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절차에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 청구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를 비롯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 사건 반복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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