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18년 만에 부활한 제헌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14일부터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수욕장 파라솔·샤워장 대여료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공시한 표준가격을 넘길 수 없게 된다.
◆ 숙박요금 한 번만 어겨도 영업정지…오늘(14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요금표 미게시나 초과 수수가 적발돼도 제재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숙박업자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10일, 3차 20일, 4차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무거워진다.
게시·준수 의무는 온라인 예약 환경으로도 확대됐다. 온라인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면 해당 화면에 요금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같은 기준으로 처분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빠진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해수욕장 파라솔·샤워장 대여료 사전 공시
또 올여름부터 해수욕장 주요 피서용품 대여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파라솔과 샤워장, 튜브 등 주요 대여 물품·시설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전 공시하도록 했다.
해수욕장 운영이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된 경우에도 공시 가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으로 방치된 물품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한다. 해당 위탁업체는 이후 위탁계약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다.
◆ 불법 텐트 ‘알박기’ 단속
백사장을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에 대한 현장 단속도 강화된다. 해수욕장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구역에서는 텐트 설치는 물론 차박과 취사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된 무단 야영 물품은 강제 철거 대상이 된다.
◆ 해파리·상어 방지망 51곳…물놀이 안전 대책 확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다. 강원 동해안 전역에는 수상안전요원 690여명이 배치되고, 구명조끼 대여소를 늘리는 한편 음주 후 입수 금지에 대한 현장 홍보도 강화된다.
특히 기후 변화로 출몰 빈도가 잦아진 해파리와 상어의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51곳에 설치된다.
고수온 시기에는 해파리가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해수부와 지자체는 유해생물 발생 상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피서객은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안전선 안쪽에서만 활동해야 하며, 이안류 발생 위험이 안내되면 즉시 입수를 자제해야 한다.
방지망을 늘렸더라도 해파리 대량 유입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개장 기간 지자체가 제공하는 실시간 유입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들은 숙박비와 해변 대여료, 안전까지 휴가철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지점을 한꺼번에 겨눈 것으로, 처분 수위를 ‘경고’에서 ‘영업정지’로 끌어올린 만큼 현장 단속이 실제로 얼마나 촘촘하게 이뤄지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한편 오는 17일 시작되는 사흘 연휴 첫 주말에는 해수욕장 진입로와 인근 주차장의 극심한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서객은 출발 전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주차장 위치와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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