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거점으로 5년 넘게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까지 범행에 동원한 조직 총책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 7개월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 5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청소년들을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책인 ‘총판’으로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운영팀과 개발팀, 총판 조직만 두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3월 경기북부경찰청이 같은 조직 조직원 35명을 검거했을 당시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해 도주를 이어왔다. 경찰은 신원을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행방을 추적해 왔다.
이후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UAE 당국과 공조한 끝에 지난해 6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공조해 A씨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로 도피 중인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장은 “사이버도박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수사망을 회피하는 조직적 범죄인 데다 청소년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미검 공범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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