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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복용한 진통제가 자폐증 유발? 美 법정 공방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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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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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의학계 안전성 논란 다시 수면 위로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의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유발 연관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에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의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유발 연관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점화된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에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

 

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현지시간) 1심 재판부가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500여 건의 소송이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 1심 기각 뒤집은 항소심... “배심원단이 판단할 몫”

 

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은 타이레놀 판매사인 켄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인 안드레아 바카렐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유리한 결과만 취사선택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의료 전문가들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견해의 타당성 여부 판단은 배심원단에 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행정부 경고와 의학계 반발... 안전성 논란 재점화

 

이 사안은 과거 정치권과 보건 당국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자폐증 유발 위험성을 경고하며 바카렐리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과 진통을 위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졌기에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보건·의료계에서 논란을 불렀다.

 

의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미 식품의약국(FDA) 역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주요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묵은 안전성 공방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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