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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2 사전청약 당첨자들 “분양가 폭탄 안 된다”…LH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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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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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연 비용 수분양자 전가 안 돼”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분양자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전 청약 시 약속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이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를 제기하며 당초 약속한 분양가 산정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전청약피해자모임 제공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이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 우려를 제기하며 당초 약속한 분양가 산정 원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사전청약피해자모임 제공

성남복정2지구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은 13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의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당초 공고한 본청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남양주 왕숙과 부천 역곡 등 사전청약을 거쳐 본청약에 들어간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오른 사례를 거론하며 복정2지구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LH의 사업 지연으로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됐다”며 “입주도 2030년 2월로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한준 전 LH 사장이 202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발생한 분양가 인상분은 LH가 부담하고,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본청약 예정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신임 이성훈 LH 사장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LH 경영진이 당첨자들과 직접 만나 분양가 산정 기준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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