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룰 완화
비수도권 투자에만 한정해 적용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외부자금 수혈 가능
정부와 여당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만 하는 규제를 손볼 예정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K(주)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외부자금을 호남 반도체 팹 건설에 외부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했다. 김 의원은 14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팹 건설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별 기업이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만 활용해서는 대규모 투자 규모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출자 특례 부여 등 투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때문에,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만들려면 회사 자본 외 다른 투자를 받을 수 없다.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SK(주)의 손자회사인 탓에 그동안 외부 투자를 받는데 제한이 컸다.
특히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띄운 이후 해당 규제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호남 반도체 공장 건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 기업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주식을 50%까지만 소유해도 문제가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공동출자법인의 본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어야 한다. 회사들이 법안을 악용해 수도권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박자는 취지다.
정부와 여당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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