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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해외여행, 공항서 발 묶이지 않으려면?…물품 기내 반입 규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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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민 인턴기자 victory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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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노선 일회용 라이터 1인당 1개 기내 반입…일부 노선 현지 보안 규정 및 항공사 규정 확인 필요
보조배터리 위탁수하물 안돼…기준 내 제품 기내 반입해야
공항과 캐리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공항과 캐리어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대폭 하향된 가운데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기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항 검색대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대표적인 기내 반입 금지 품목과 올해 들어 새롭게 강화된 규정들을 짚었다.

 

◆ 칼·공구류·등산용 스틱·셀카봉 등 확인 필요

 

14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칼은 위해물품으로 분류돼 날 길이에 상관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다. 

 

반면 가위, 렌치, 스패너는 크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날 길이 6cm 이하 가위와 총길이 10cm 이하 렌치·스패너는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위나 공구류는 칼과 마찬가지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리핀 입국 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날카롭지 않은 6cm 이하 가위라고 하더라도 필리핀 교통안전국(OTS)에서 크기 상관에 상관없이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리핀행 비행기를 이용한다면 가위는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위 케리어. 게티이미지뱅크
컨베이어 벨트 위 케리어. 게티이미지뱅크

 

대부분의 노선에서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이나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등산용 스틱은 원칙적으로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제품 특성상 끝이 날카로운 경우가 많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급하게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권장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가져가는 ‘셀카봉’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된다. 

 

◆ 액체류 제한 있어…고추장·김치 등도 주의

 

액체나 젤 형태의 화장품, 치약, 샴푸 등 세면용품은 기내 반입 규정이 한층 까다롭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선크림, 핸드크림도 예외는 아니다. 용기당 100ml를 초과하면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항공위험물운송기준에 따라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다.

 

액체류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인천공항공사 제공
액체류 기내 반입 물품 허용 기준. 인천공항공사 제공

 

한국인들이 자주 챙기는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인 음식물 역시 액체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개별 용기 100ml 이하로 지퍼백에 넣은 것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용량이 제한적이므로,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이 권장된다. 위탁수하물 반입은 용량 제한이 없다.

 

면세점 구매 액체류 물품은 ‘액체물 면세품 전용봉투’에 넣은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때는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호신용 스프레이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위탁수하물로 인당 100ml 이하(내용물 잔여량에 관계없이 개별 용기 용량 기준) 1개 반입이 허용된다.

 

에프킬라 등 인화성 살충제는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불가능하다. 

 

◆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강화

 

지난 4월20일부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로 변경됐다. 160Wh를 넘는 제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칠 수 없고, 기내에 들고 타야한다. 

 

국내에서 흔히 판매되는 소용량 제품은 대체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용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출발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탑승할 경우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와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모두 금물이다. 또 머리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게티이미지뱅크
보조배터리. 게티이미지뱅크

 

◆ 대부분 라이터 ‘1인당 1개’ 원칙…일부 노선은 달라 주의

 

대부분의 노선에서는 일회용 라이터나 성냥 등 휴대용 점화 도구는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1인당 단 1개만 몸에 소지한 채 기내에 타는 것이 원칙이다. ‘지포 라이터’ 역시 1인당 1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허용되며 위탁수하물 반입은 금지된다.

 

그러나 모든 라이터의 기내 반입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 흔히 ‘터보 라이터’나 ‘제트 라이터’로 불리는 강력한 파란 불꽃의 토치형 일회용 라이터는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해외 국가나 지역의 현지발 귀국 노선을 이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출발 중국 본토 및 필리핀행 노선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기내 라이터 휴대 반입 여부가 갈리지만, 해당 국가(중국·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귀국 노선에서는 라이터의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모두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도 홍콩, 마카오, 인도 등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도 현지 공항 보안 규정이나 항공사 규정에 따라 라이터의 기내 반입과 위탁수하물 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일부 국가 입국 시 라이터 소지 기준은 출발지와 경유지 공항 규정, 항공사 규정 등의 변수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다. 탑승 전 항공사를 통해 라이터 기내 반입 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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