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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前 비서관, 15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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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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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6월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6월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미리 전달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보고받은 후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국방부 해병대에 최종 전달됐다는 것이 종합특검 시각이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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