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위치확인 연계 12월 완료
여성계 “범죄 특성 맞게 인식부터 개선을”
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13일 내놓은 ‘대응 강화 방안’은 법·제도 강화와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4대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방안은 경기 남양주 ‘김훈 사건’ 등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뒀지만 일부 방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이 문제다.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등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과 대책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아울러 스토킹·교제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제도 강화와 관련해선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TF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의 사례분석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관 협업·선제 대응책으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별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추가 전자발찌 부착 청구나 잠정조치 추가·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인식개선 방안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것을 들 수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사기관에 전문강사 파견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스토킹은 개인화된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져서 가해자가 10명이면 10가지 범죄가 나올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장기간 이어지고, 범죄가 중단됐다가 재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도가 없어서 범죄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부터 스토킹·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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