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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줄 안녕”… 야구장에 ‘핫도그·닭강정 보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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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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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관람객 매점 대기 불편 해소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에서 응원단이 뜨거운 응원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 올스타전’에서 응원단이 뜨거운 응원을 펼치고 있다. 뉴스1

2016년부터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최근 프로야구에 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동력이 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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