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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카카오게임 ‘롬’ 저작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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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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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W’ 구성 요소 모방 주장에
법원 “유사 부분 있지만 비중 작아”

법원이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땐 복제된 표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큼 유사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 제공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레드랩게임즈 제공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플레이어 간 전투(PvP)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지W 이전에 출시된 작품들에 있던 것을 그대로 차용·결합했을 뿐이라서 창작성이 없다고 맞섰다. 리니지W와 롬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도 했다.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요소 중 롬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한 시각적 표현형식의 유기적 결합이 다른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올 3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1·2심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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