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아 재판부에 따라 범죄 성립 인정 여부에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명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선고 후 변호인단에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특검팀 측은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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