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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동원 ‘벌떼입찰’ 이제 못 한다…조달청, 8월부터 입찰보증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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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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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유령업체의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또 ‘묻지마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포기자는 내년 1월부터 입찰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 

 

조달청은 유령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정부대전청사 전경.

그동안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브로커를 쓰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등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시장 공정성을 해쳐왔다. 

 

조달청은 내달 3일부터는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해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린다. 

 

11월부터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유령업체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매긴다. 유령업체는 물품공급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입찰보증금을 부여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해 공정한 조달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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