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혼하며 배우자 B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관리원은 소송 대신 B씨에게 이행청구서를 발송해 합의점을 도출했고, B씨는 합의서에 서명 후 A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1830만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3000억원을 초과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시작한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으로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한 뒤, 2024년 2200억원, 2025년 2719억원을 거쳐 올해 6월 말 기준 3002억원으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의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전담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제재조치, 선지급제 등에 관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양육비 이행이 된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지만 운전면허 정지 제재조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 D씨가 양육비 일부를 이행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후 미지급금까지 이행해 양육비 총 1120만원을 받았다.
E씨의 경우 이혼 후 자녀 1명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으로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지만 그럴 때마다 전 배우자(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둬 실익이 없었다. E씨는 올해 2월 선지급 제도를 신청, 월 20만원씩 지급 받던 중 채무자 예금 압류를 통해 약 2800만원의 미지급 양육비가 이행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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