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 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돼요?’라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만남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가 진술한 A씨의 장기간에 걸친 접촉행위 내용, 사건 당일 A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코레일의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신고자의 보호 및 스토킹 행위의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보호조치”라며 “스토킹 사건 조사 절차상 하자는 인사발령의 위법 여부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로 늘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 임금이 감소했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없고 인사기록 카드상 주소를 기준으로 6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이 감소한 것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것에 기인한 것이지 인사발령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명예훼손이나 성과급 미지급 역시 인사발령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사발령에 따른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12/128/20260712515461.jpg
)
![[특파원리포트] 미국 건국 250주년의 진짜 의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21/128/20260621509064.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월드컵 경기의 한 가지 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박영준 칼럼]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07/128/2026060750896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