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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질환 앓은 광부… 폐암 사망 뒤 장해급여 청구에 대법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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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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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광부가 만성폐쇄성폐질환까지 앓았더라도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이었다면 만상폐쇄성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는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B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 고아업소에서 채탄작업자로 근무했다. 2019년 9월 폐암을 진단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20년 5월 사망했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고 배우자 A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후 2022년 11월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3월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2020년 3월 받은 검사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폐 기능 저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천식과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였다.

 

B씨는 2024년 2월 재차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완치가 불가능하며 현재의 상태가 영구적으로 확정(증상 고정)된 상태여야 한다.

 

1심은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당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있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장해급여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A씨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로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해급여 요건인 ‘증상 고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일한 부위(폐)에 대한 상병이 두 가지 이상이고 개별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상병(폐암)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요양 중임에도 다른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치료가 종결돼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폐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가 사망 시까지 폐암으로 '요양 중'이었고 업무상 재해인 폐암의 진단일부터 사망 시까지의 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던 이상, 동일한 부위에 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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