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근 초동수사의 부실, 수사기밀 유출, 증거인멸 정황 등이 문제 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형사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협은 최근 발생한 전남광주 여학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라며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닌 민생사건, 경찰 송치 사건과 수단·결과에 관련성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변협이 실시한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를두고 변협은 “제도의 현실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견제하고 그 공백을 메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요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사건의 이중 점검과 부실수사로 인한 사건 암장 차단을 위해 ‘전건송치' 도입 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법률전문가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관은 아니지만 식품, 환경, 노동 등 전문 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특사경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했다. 변협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법률관 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피해자 변호인 선임 명문화,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등 수사 단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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