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청 고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경찰청 차장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경찰직 출신이 신뢰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징금 10억원 및 가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직 경찰관인 B씨와 공모해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금 600억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공범인 B씨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내용을 전달하는 보조 역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공범에게 부동산 사업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한 또 하나의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배우자의 예·적금을 해지해 2억원을 마련하는 등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고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무너뜨린 점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처벌을 달게 받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 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가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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