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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지급 임금 줘라” 승소 확정에도… 재판소원으로 ‘끝모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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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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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구제 지연 부작용 현실화

신성대 교원들 임금소송 이겼지만
보수 수천만원·소송 비용 못 받아
헌재 인용 땐 재심까지 기다려야
결론 시점 예상 못해… 불안 가중
“신속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지적도

학교를 상대로 한 임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대학 교원들이 학교 재단 측의 재판소원 청구로 1인당 수천만원의 미지급 보수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재판소원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심 끝에 재판에서 이긴 당사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에서 신성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촌(재단)은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일부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판결에 따라 미지급 보수가 지급되도록 해 달라”며 학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집행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학교가 재판소원 청구 등을 이유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재단 측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을 한 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결정 내리지 않았다.

앞서 교수 A씨 등 교원들은 학교가 호봉제였던 교원보수 규정을 2006년 성과급 연봉제로 개정한 것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2025년 9월 1심은 “교원들에게 보수 규정 개정으로 받지 못한 보수액인 6480만~8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단 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고,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재단 측은 ‘기본권 침해’라며 4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5월15일 이 사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교원들은 승소 확정에 따라 돌려받았어야 할 소송 비용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심은 ‘소송비용은 피고(학교 측)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교원들은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냈지만, 재단 측은 ‘재판소원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니 소송 비용에 대한 법원 결정도 일단 중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고 한다.

교원들은 재판소원 결과를 손놓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만일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한다면 법원의 재심 사건까지 기다려야 한다. 임금 소송에서 교원들을 대리했던 김광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원)는 “법원 재판처럼 공개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당사자들도 진행 상황이나 결론 시점을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재판소원은 그런 절차가 없어 불안감을 가진 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훈시 규정일 뿐”이라며 “지켜지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를 헌재가 쟁점화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제도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3월 시행됐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이미 1960년대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을 두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항소이유서 기한 도과 시 각하는 법률이 정한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위헌법률심판으로 심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변호사의 직무 태만 또는 과실로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어 법원이 각하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재판인지 따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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