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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린 친모… 검찰이 직접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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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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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치료 위해 친권정지도
유기 20대 친모는 구속기소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조된 아이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병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5월14일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4월3일 자신의 직장이 있는 서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쓰레기통에 유기하고 휴지를 덮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직장 동료가 피해 아이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심폐소생 등 응급 처치를 거쳐 회복된 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직후 영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서울대병원 아동보호위원회, 피해자지원센터,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버려진 신생아를 위한 장기적·통합적 보호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은 친모인 A씨가 구속돼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동의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행사 정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 후견인(아이의 외조부)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시술을 제때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아이가 의료·금융 거래·아동 수당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진행했다. 출생신고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진 날과 같은 날 이뤄졌다. 검찰은 2일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의 심판을 정식으로 청구하면서 아이가 입소한 시설의 장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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