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동주택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성화에 나선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대면 조사에 불편을 겪던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행정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아이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과 행정안전부 장헌범 지방행정국장이 참석해 비대면 사실조사 홍보 및 국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1200만 세대 플랫폼 강점 활용… 대면 조사 번거로움 해소 관측
이번 협약으로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여 단지, 1200만 세대에 달하는 이용 가구 인프라를 활용한다. 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 특성을 살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대면 없이 간편하게 진행하는 사전 조사다. 정부는 맞벌이 및 1인 가구 확대로 대면 조사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 2022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조사원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행정 서비스 기반 다지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와 선거, 재난관리 등 다양한 국가 행정 서비스의 기초가 된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입주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아이 이원재 사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국민 편의를 돕기 위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며, “아파트아이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강점을 활용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확대를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선거,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된다”라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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